현충원 (동작역)
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.
「국립묘지령 민족적 수난인 6·25 전쟁으로 전몰한 국군 장병들이 이름없는 넋이 되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던 것을 한 곳에 안장하기 위하여 국군묘지가 설치되었다.1954년 육군 공병단에 의하여 착공되어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가 설치되었으나, 그 준공은 1957년에 있었다. 처음 이 국군묘지의 안치 대상은 전몰한 군인에 한하였으나, 196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092호 「국립묘지령」에 의하여 국립묘지로 그 격을 높이고, 안장 대상자 범위도 국가에 유공한 민간인에까지 확대하였다.안장 대상자의 범위는 ① 현역군인, 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, ②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(군사상의 공적)이 뚜렷한 자,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·퇴역 또는 면역된 뒤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자, ③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(장례)된 자, ④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여 공로가 뚜렷한 자 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, ⑤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 대원과 임무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, ⑥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 사망자 중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등이다.1970년 1월 이 영의 개정에 의하여 이 일대를 성역으로 지정하여 한층 미화단장하였고, 1996년 6월 1일 국립묘지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.